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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디 백 씨 유죄 인정시 최소 25년형

중앙일보 0 7494 0 0
유니버시티 시티지역에서 발생한 두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테디 백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, 최소 25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 디스트릭트 검찰청의 그레첸 민즈 검사는 지난 8일 로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“백 씨는 4건의 성관련 범죄와 두 건의 가택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”면서 “유죄가 인정될 경우, 25년에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”고 밝혔다.
 한편 백 씨의 인정신문은 13일 오후 1시30분 샌디에이고 슈피리어코트에서 열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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